임시공휴일(臨時公休日)이란
출처 ㅡ 다음백과사전
정해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 휴일.
임시공휴일(臨時公休日)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. 휴가가 본래 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. 휴일 중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공휴일(公休日)이라 하며, 공휴일에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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