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노트
아파트 살고 공시지가가 낮은 편
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건물/토지 분할하지 않고 한번에 청구
자세한 것은 울산 중구청 > 세무과(지방소득세)에 전화
http://www.junggu.ulsan.kr/thebest/thebest02_02.php?gcode=01050400&usernameFld=USERNAME&sword=&x=47&y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