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승용차요일제 관련

사이트 신청 또는 해당 구청 방문


http://carfree.ulsan.go.kr/





혜택


자동차세 연 5%로 할인 됨 (그 외 혜택은 사이트 참고)





참고


ㅇ1년에 4번까지는 요일제 미참여 허용

ㅇ지정 요일에 참여시간은 오전7시~오후8시까지(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은 운행 가능)

ㅇ미참여시(5회 이상 어길 시) 당해년도는 자동 해지되고 다음 년도에 다시 신청 가능

ㅇ1년에 2번까지 요일 변경 가능

ㅇ미참여로(5회 이상 어길 시) 자동해지 된 상태가 아니라면 해 넘어가도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계속 연장됨